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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증여세/심판청구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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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 증여세/심판청구 기각결정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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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30일 심판관전원 합동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의 증여세부과 불복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을 심의,표결에 의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세심판소는 이날 심판에서 『정석기업이 불균등감자를 실시한 상당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반면 실질적 감자이유는 대주주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이나 자녀들이 출자한 한진관광에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판청구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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