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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인접견때 대화청취등 금지 지시/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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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인접견때 대화청취등 금지 지시/법무부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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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를 변호인이 접견할때 수사관이나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도관들은 구속피의자나 피고인 등 미결수가 변호인과 만날때는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수감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라』고 전국교도소와 구치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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