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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운전사 아닌 제3자운전 사고도/회사측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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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운전사 아닌 제3자운전 사고도/회사측서 배상책임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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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확정대법원 형사 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31일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서상윤씨(부산 동래구 낙민동)의 유가족들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주)삼광운수 (대표 김갑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택시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운전사가 아닌 제3자가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택시회사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줄 책임이 있다』며 서씨 유가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닐지라도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피고회사가 사고택시에 대한 실질적 운영자인 동시에 운행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유가족들은 서씨가 90년 3월2일 상오 3시35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주)삼광운수 소속 운전기사의 친구인 임모씨가 몰던 부산2 바5692호 택시에 치여 숨지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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