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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신학기부터/학생 해외여행 교장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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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신학기부터/학생 해외여행 교장 승인 받아야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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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해외여행을 빙자한 불법유학을 막기위해 학생들의 해외여행은 반드시 학교장에게 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교육부는 30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교육 국장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2학년도 장학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은 교통사망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호응,교통안전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는 교통안전담당관 1명씩을 지정,주간·월간·연간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훈련을 통해 ▲교통신호알기 ▲차례지키기 ▲교통현장실습 등이 반복적으로 연중 실시된다. 초중고에서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교통봉사활동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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