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금융기관 여신보고 의무화/중복·과다대출 막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 여신보고 의무화/중복·과다대출 막게

입력
1992.01.31 00:00
0 0

◎기업자금 대주주 유용도 방지/한은한국은행은 30일 은행 증권 보험 단자사 등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관리 대상기업과 1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20억원 이상인 거액대출기업 5천2백개 업체에 대한 모든 여신상황을 오는 17일부터 은행연합회에 보고토록해 중복대출이나 과다대출을 규제키로 했다.

또 오는 2월1일부터 30대 재벌그룹의 76개 주력업체에 대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기업자금이 대주주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열린 재무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은행의 제조업체 대출비율을 시중은행의 경우 현행 48.7%에서 55%로,지방은행은 49.2%에서 51%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여신금지대상 주택규모(현행 51.4평) 축소,저축예금한도(현행 3천만원)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