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대주주 유용도 방지/한은한국은행은 30일 은행 증권 보험 단자사 등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관리 대상기업과 1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20억원 이상인 거액대출기업 5천2백개 업체에 대한 모든 여신상황을 오는 17일부터 은행연합회에 보고토록해 중복대출이나 과다대출을 규제키로 했다.
또 오는 2월1일부터 30대 재벌그룹의 76개 주력업체에 대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기업자금이 대주주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열린 재무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은행의 제조업체 대출비율을 시중은행의 경우 현행 48.7%에서 55%로,지방은행은 49.2%에서 51%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여신금지대상 주택규모(현행 51.4평) 축소,저축예금한도(현행 3천만원)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