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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이상 1∼4급 현역대상(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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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이상 1∼4급 현역대상(병무상담)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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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여행땐 「우선검사」 가능/수검연기 검사 5일전 신청해야2월11일부터 73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한 징병검사가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신규방위병 판정이 없어져 현역·면제 두가지중 하나로만 판정이 내려지게돼 훨씬 단순해진다.

학력·건강정도에 따라 신체등위(1∼7급)는 어떻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 어떤 병역판정이 내려지는지를 알아본다.

◇징병검사 병역판정=올해부터 중졸이상 학력자가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으면 똑같이 현역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졸이하 자에 대해 방위소집 면제처분이 내려졌으나 올해부터는 중학교중퇴 이하자는 신체가 건강해도 현역입영이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이 확돼됐다.

대신 지난해까지는 고졸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2급자만 현역,고졸이상 3∼4급과 고교중퇴 이하 1∼4급자 등은 방위소집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중졸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4급이면 모두 현역판정을 받는다.

징병검사에서는 군의관들이 신체 각 부위를 정밀검사,신체등위를 1∼7급까지로 판정하는데 중졸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4급은 현역,▲5∼6급은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다.

면제대상중 신체등위 5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2국민역에 편입돼 예비군복무까지 면제된다. 그러나 전시 등 비상시에는 근무소집돼 전투업무 지원을 해야한다.

또 장애인은 신체등위 6급으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재신체검사대상인 7급은 신검 당시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신체등위 결정이 보류된 사람들로 질병을 치유한후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재신검에서도 7급을 받으면 1차 징병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1년후에 3차 신검을 받아 결정한다. 이때도 7급이면 군입영이 면제된다.

병역판정은 1급 현역,4급 현역 등으로 내려지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1월부터 입영되는 순서는 병역의무자의 사회전공·신체등위(1급이 빠름)·학력·연령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우선 징병검사=장기 해외여행으로 본적지 지방 병무청별로 정해진 날짜에 수검이 불가능할 때는 앞당겨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국외여행자의 경우 출국관계 증명서를 첨부한 우선징병 검사원서를 희망수검일 10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에 내면 원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징병 검사원서는 인근 구청 또는 시읍면 병무계에 비치돼있다.

우선징병검사가 지난해까지는 선원·취업목적 출국자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국외여행자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징병검사기일 연기=징병검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정해진 날에 수검이 어려울때는 징병검사일 5일전에 본적지 구시읍면에 징병검사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의 경우 90일,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는 60일까지 연기된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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