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6년만에 판결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6·구속중)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법원의 유죄선고가 내려진데 이어 김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고문사실이 인정돼 김씨는 소송제기 6년만에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0일 김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와 불법장기구금 및 면회금지 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이 입증돼 고문경관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을뿐 아니라 현장검증·양당사자의 진술·송치직후의 정황증거 등과 관련된 각종 기록 등을 종합검토해 볼때 원고 김씨가 상당한 가혹행위를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6년 10월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한 살인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국가는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
김씨는 88년 6월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전민련 결성선언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90년 다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