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의원정수가 15명 이상인 시·군·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의하면 의원정수가 50명을 넘는 의회에는 5개 이내의 상임위를 둘수 있으며 의원정수 31∼45명의 의회는 4개 이내,15∼30명의 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와함께 사대 또는 일반대학의 교육학과 졸업생이 사대의 다른학과를 복수로 전공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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