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초 가입할 예정이었던 CITES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이 관계법령의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환경처와 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는 양서 파충·곤충·식물·어류 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CITES가입 근거가 마련됐으나 포유류와 조류를 관장하는 산림청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올해안에 가입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CITES협약에 가입하면 밀렵이나 불법 채취한 동식물의 수입금지는 물론 이들 동식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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