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감식법」 신빙성 공방/“형태같을 확률 1조분의 1”/FBI/“지나친 과장… 진범오인 우려”/과학계최근 미국의 수시기관과 과학자들 사이에는 유전과학의 원리를 동원해 얻어낸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하는 논란이 박진감있게 일고 있다.
1987년 최초로 미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른바 DNA 감식법은 개개인의 유전자 모양새가 제가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전자 지문채취법이라고도 알려져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이 지문채취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으로 환영하고 있는 DNA감식은 범죄현장에 떨어진 범인의 핏방울이라든지 정액혹은 침등에서 추출해낸 DNA 샘플을 용의자의 몸에서 뽑아내 DNA와 비교함으로써 진범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의미한다.
DNA를 현미경으로 확대시켜보면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에 찍혀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와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확대시킨 두개의 DNA 샘플을 대조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용의자의 진범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뿐 아니라 감식결과가 재판과정에서도 신빙성있는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큰 환영을 받고 있다.
FBI는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형태의 DNA를 갖고 있을 확률은 1조분의 1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범인색출작업에 DNA 감식법을 계속 사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FBI 등 수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감식법이 유전과학의 집단생물학 이론을 부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어 엉뚱한 피해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정확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즉 과학자들은 DNA 모양새가 서로 같은 경우가 지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수사기관들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하버드대학의 리처드 리원틴 교수와 세인트 루이스소재 워싱턴대학의 대니얼 하틀교수는 두사람 사이에서 동일한 DNA 모양새를 발견하기란 1조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FBI의 주장이 충분한 샘플연구도 하지 않은채 멋대로 내려버린 결론이라고 공격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또 FBI가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 감식관련 연구소들이 민간단체의 시설검사를 대부분 받지않고 있으며 이들중 선별적으로 검사에 응하는 연구소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엉성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으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급급한 미 연방수사국이 유전자 감식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일부 유전과학자들은 FBI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DNA감식법에 회의를 표시할 경우 은근히 압력과 협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주 법사의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다. 학계,법조계 및 수사기관들이 유전자감식문제로 서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자 전국 학술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순수하게 과학적인 견지에서 DNA감식법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한가를 따져보겠다고 나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왔던 학술위원사이의 토론내용이 일부 토론 참가자에 의해 고스란히 FBI로 새어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FBI측은 학술위원들의 이견내용을 좁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는 등 은근히 FBI가 이 분야에 관한한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유전과학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DNA 감식법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이 대부분 밝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에스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본사특약">유에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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