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불법 예치 혐의… 대통령 출마에 제동/“엄청난 선거자금 살포 사전차단” 의미도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미망인 이멜다 여사(62)가 29일 전격 체포된 사실은 일견 마르코스 시대의 범죄행위가 결코 면책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실은 오는 5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멜다의 비도덕성을 부각시켜 「이멜다 바람」을 사전에 잠재우려는 이키노정부의 자구책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멜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외화불법예치」인 점도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해외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르코스 정권 당시 50억달러의 국가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멜다는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은닉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구랍 17일 이멜다를 부정축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스위스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3억5천6백만달러에 대해 지불중지 조치를 취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망명 5년8개월만에 귀국한 이멜다는 잔존 마르코스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마르코스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그녀는 마르코스가 만든 신사회운동(KBL)을 재건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재정비 했다.
이멜다는 자신에게 씌워진 80여항의 민형사상 죄목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고 국민의 심판을 묻겠다』며 지난 7일 KBL의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필리핀 헌법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한은 기소할 수 없게 돼있어 이멜다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녀에 대한 재판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멜다측은 이번 구속 조치를 파렴치한 흑색선전이며 명백한 선거방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필리핀 당국이 이멜다를 구속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본격화 하고있는 시점에서 구속을 집행한 사실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다.
그러나 이멜다는 구속된지 3시간만에 보석금 3만페소(약 85만8천원)을 내고 풀려나 선거운동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하다.
결국 이멜다에 대한 이번 구속 조치는 필리핀인들이 마르코스 정권의 죄과를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다.<송병승기자>송병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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