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모두 신고 46%뿐흔히 강·절도범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지칭하는 가정파괴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단속과 옷차림에 조심해야 함은 물론 용어 자체를 「가족면전 강도강간범」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30일 하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에서 열린 제1회 워크숍에서 이 연구원 연구실장 김상희 부장검사는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정파괴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기관의 공식통계와 검찰의 관련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인 가정파괴범죄 및 일반강도강간범 1백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면전 강도강간범이 탈취한 금품은 「한푼도 빼앗지 못하거나 3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2.6%로 절반이 넘고 10만원이 이하가 71.9%를 차지했다. 또 아동용 「돼지저금통」과 1천원짜리 지폐까지도 빼앗기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계층의 부녀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 강도강간범들의 침입방법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59.7%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22.8%가 담을 넘은 반면 잠겨진 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경우는 7%에 불과해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최선책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가정파괴범죄」란 용어 자체가 미리 파국적 결과를 예고함으로써 영원히 절망에 빠뜨리게 되므로 그 용어를 「가족면전 강도강간범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74.2%가 피해신고를 했으나 강도와 강간을 모두 신고한 경우는 46.1% 정도에 불과했고 12.4%가 강도만 신고했고 강간만 신고한 경우는 1.1%에 불과해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하더라도 강간피해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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