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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 6월부터 허가착수/공보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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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 6월부터 허가착수/공보처 보고

입력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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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지역 TV수신료 감면/남북방송 교류도 적극 추진정부는 오는 6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구성,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허가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95년으로 예정된 인공위성 무궁화호 발사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뉴미디어 협의회를 구성,3개 채널의 직접 위성방송운영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3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금년도 공보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뒤 연구기획단을 발족시켜 지방민영방송·특수방송·CATV·위성방송 등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연차적 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남북방송개방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북방송 교류사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보처는 또 방송위·신문윤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각종 위원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외설퇴폐 언론의 근절을 위해 퇴폐간행물을 상시점검하는 간행물 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사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민의수렴을 위해 19회에 걸쳐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모니터요원을 5백50명으로 확충,국정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또 종합공과금 부과지역을 확대하고 난시청지역의 수신료를 감면하는 등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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