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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당첨권·입주권/전매·매입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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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당첨권·입주권/전매·매입자 모두 처벌

입력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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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천만원 벌금/임대 불법입주자 소송없이 강제퇴거도/건설부,처벌대상 명시 입법예고주택청약통장이나 당첨권·입주권 등을 전매하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 불법입주자가 적발되면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내달중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규정돼 있던 「공급진설교란행위」에 구체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이나 당첨권·입주권 등 권리를 전매하거나 이를 매입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처벌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이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건설부는 또 임대주택 불법입주자가 적발되면 3차례 계고조치를 취한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없이 곧바로 행정대 집행을 통해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입주자에게 물리고 임대주택 전대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국민주택 무자격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주택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즉각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주택건설업체가 20가구이상의 주택을 지으면서 공개모집을 실시치않고 사전분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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