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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투자기관/경상경비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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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투자기관/경상경비 10% 절감

입력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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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에너지소비억제대책」 의결/가정전기료 누진 확대정부는 30일 소비절약운동에 솔선한다는 취지로 올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소비성 경상경비 가운데 10%선인 총 6천4백26억원을 절감키로 확정했다.

또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2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 적용을 확대하고 여름철 전력 최대수요증가율을 전년비 10%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 동자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대책」을 의결했다.

예산절감 내용은 ▲중앙정부가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등 17개 비목에서 일반회계 2천3백91억원,특별회계 6백16억원 등 모두 3천7억원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주진정보비 관서당경비 등 15개 비목에서 2천2백20억원 ▲23개 정부투자기관이 행사비 등 경상경비중 1천1백99억원을 각각 절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올해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내수용 수입물량을 10∼12% 증가한 수준에서 억제키로 했다.

부문별 시책으로는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등에 최저 및 목표에너지효율기준 설정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화 ▲철강 요업 석유화학 등 5개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효율점검 ▲나프타수입을 유화제품수출실적과 연계 ▲여름철 26∼28도 겨울 18∼20도로 냉난방기준온도 설정 ▲신도시 등 대단위아파트 지역의 20만7천호에 연내 지역난방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시행하고 소형승용차 보급을 확대하며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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