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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대비 보험증권 지참토록/귀성길 교통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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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대비 보험증권 지참토록/귀성길 교통사고 대처요령

입력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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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은 대기 쌍방과실… 배상약속 금물/경찰에 사고신고 지체하면 20만원 벌금올 설날연휴중에서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귀성인파로 극심한 교통환잡이 예상된다.

모처럼의 귀성길에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기본적인 사고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가 28일 발표한 귀성길 교통사고 긴급대처 요령을 소개한다.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명피해가 발생,출혈이 심한 경우 옷이나 헝겊 등으로 응급지혈 조치를 한뒤 병원으로 옮긴다.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보험증권만 제시하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이도 가입사실 확인만으로 입원치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출발전 반드시 보험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전국 6대 도시는 사고후 3시간이내,기타 지역에선 12시간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2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한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하면 각 보험사가 운영중인 24시간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량고장의 경우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여타 긴급상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나 났다고 생각되더라도 경솔하게 일방과실을 인정,손해배상을 약속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부분 접촉사고는 쌍방과실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면허증이나 지동차등록증을 달라는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 넘겨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돼 추후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벼운 부상사고의 경우라도 「괜찮다」고해서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 며칠후 후유증이 발생했을때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당하기 쉽기 때문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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