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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연내 제정/안 보사/강제입원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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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연내 제정/안 보사/강제입원 요건 대폭 강화”

입력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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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연내 정신보건법 제정을 추진하고 항생제 등 우리 완제의약품과 북한산 한약재의 직교역을 금년중 성사시키기로 했다.안필준 보사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신보건법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회기중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인권침해 물의를 빚었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원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퇴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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