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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변호인 접견감시 위헌” 판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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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변호인 접견감시 위헌” 판결의미

입력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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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비명 인권침해에 쐐기/「조력받을 권리」 확대해석/고문·자백강요 방지효과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교조 전 정책실장 유상덕씨(42)가 국가안전 기획부장을 상대로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접견시 관계공무원 등이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접견과정에 교도관이 입회토록한 행형법 규정을 미결수에게도 적용한 행형법 제62조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편의·보안유지라는 미명하에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호인접견권 보장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계공무원이 접견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12조 1항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은 구속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보안 등의 이유를 내세워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90년 2월 이에 대해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수사필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9월 치안본부대공분실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접견 불허처분을 받은 김한주변호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이 수사기관에 의해 거부당한 경우 국가는 그 변호사가 입게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시 비밀보장문제는 수사기관의 자백강요·고문 등 불법적 수사관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진술거부권 서명날인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이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시 녹취·청취·촬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공무원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결정,수사기관의 변호인 접견방해행위에 쐐기를 박은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이 입회토록한 행형법 규정은 이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이 법령을 근거로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온 각 수사기관의 관계법 규정도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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