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조사 “과세형평 크게 어긋나”/비판불구 내년 또 대폭인상될듯시가가 5백만원도 안되는 1천5백㏄급 소형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가 4백58만4천8백75원으로 매겨진 1천5백㏄급 엑셀 승용차에 부과된 자동차세금은 ▲1㏄당 1백60원씩으로 계산되는 자동차세 23만4천8백80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7만4백64원을 합쳐 총 30만5천3백44원에 달했던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비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가가 4억원 가량이었던 35평형 아파트(서울 송파구 올림픽아파트 기준)에 부과된 지난해분 재산세는 14만4천4백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공업협회는 기준이 된 아파트의 과표가 5천만원으로 매겨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8만7천5백80원,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5만8천8백20원을 합쳐 14만4천4백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시가가 7억원 가량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54평형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31만1천7백70원으로 중고 엑셀승용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가 이같이 지나치게 무겁게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자동차세를 최고 50%까지 올릴수 있도록 허용,자동차세의 대폭적인 추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협회 및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세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그 성격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5백만원도 안되는 중고 엑셀승용차의 자동차세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2배나 무겁다는 것은 형평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승용차 가운데 배기량이 1천5백㏄ 이하인 소형 승용차의 비율이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이 무거운 세부담이 대부분 소형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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