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점 싸고 원피고 팽팽한 대립【동경=문창재특파원】 일제시대 강제연행된 한국인이 고용회사(일본강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27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열렸으나 피고측은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고 김경석씨(66·춘천시)는 일본정부가 식민지시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으므로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하오1시 동경지방 재판소 71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일본강관측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자 원고 김씨는 『일본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8월을 시효의 기점으로 보아야 하며,독일 미국 등이 모두 시효에 관계없이 인도상·인권상의 문제로 받아들여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시한 근거는 지난해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무성 야나이(유정준이)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말한 공식적인 정부답변.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가해회사를 상대로한 첫 소송을 제기했었다.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작성한 소장에서 김씨는 『16세때인 1942년 이른바 「관알선」 형식으로 가와사키(천기)의 일본강관에 끌려가 일하다 스트라이크주동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고문으로 어깨뼈골절의 부상을 입어 불구자가 됐다』며 1천만엔의 손해보상 및 위자료 지불 및 한일 두 나라 신문에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다음재판은 3월9일.
한편 B·C급 전범출신자들이 지난해 11월12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도 이날 열려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 5명의 법정진술이 있었다.
한국인 B·C급 전범출신 모임인 동진회 문태복회장(69)은 『포로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것은 일본군이지 최하급 감시원이었던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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