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기·진술등 설득력 없어/「공범」/침입흔적 왜남겼나 의문/「무관」/최소한 묵인없인 불가능서울신학대 대입시험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사건발생 일주일째인 27일까지도 원점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채 기초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수사진은 ▲경비원 정계택씨(44)의 단독범 ▲공범 ▲범인이 아닐 경우 등 세가지추정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과 진술내용을 놓고 면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씨 단독범행=정씨는 일관되게 자신외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같은 교회신도의 딸인 황모양(18·부천 B여고3)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위해 시험지를 훔쳐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기와 현장정황으로 보아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황양이 이미 충북 C대에 합격한바 있어 그보다 수준이 낮은 서울신학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굳이 시험지 절도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며 어렵게 입수한 시험지를 돌연한 「양심의 가책」에 의해 범행후 곧 폐기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단독범행의 동기가 될만한 정씨와 황양 어머니와의 특별한 인간적관계도 드러난 바 없으며 혹 있을수 있는 금전적 대가도 밝혀지지 않았고 황양집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는 형편이다.
정씨가 진술한 범행상황도 앞뒤가 안맞기는 마찬가지다. 교무과 문 2개중 빗장이 안에서 걸려있는 문을 굳이 비상열쇠로 따려다 안돼 위창문을 깨고 들어간점,다른문으로 나와서는 굳이 깨진창에 거꾸로 매달려 안쪽 빚장을 걸었다는점,이 말이 사실이라면 범행은 이런식으로 용의주도하게 위장하려 했으면서도 현장은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흐트러 놓은 점이 모두 어색하다.
◇정씨가 공범인 경우=이 가정의 근거는 정씨의 단독범행에 논리적 결함이 많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뭔가를 감추는 인상을 주고있으며 최근 자신이 다니는 교회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함정을 팠습니다』라고 묘한 여운을 남긴 점 등에 두고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은 비교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정씨가 교무실에 있는 본관건물의 출입문 하나를 잠그지 않은채 평소 자던 본관내 숙직실을 놓아두고 굳이 정문수위실에 가 수위 이용남씨(25)와 함께 잠을 잠으로써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순찰을 돌려는 이씨를 제지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사이 다른 범인이 본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한뒤 빠져나갔다는 추리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현장 정황이다. 범인은 안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범행을 했으면서도 왜 불필요하게 유리창을 깨고 전산실바닥을 어질러놓아 침입흔적을 남겼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범행동기가 시험지 자체에 있지않고 시험지 도난사실이 밝혀짐에 따른 「어떤」 효과에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 위험한 물증인 시험지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폐기돼 사라졌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교적 먹고살만한 형편인 정씨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이 범행에 가담했을 때는 단순한 금전적 대가 이상의 명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근 이 대학 교내분규와 파벌관계 등이 집중 수사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정씨가 황양의 이 대학 지원을 도와준 사실은 단순한 선심이었을 가능성과 또는 정씨가 범행가담의 현실적 대가로 평소 친한 황양이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제3의 범인,혹은 주범에게 일부 시험지제공을 제안했을 가능성 모두를 배제할 수 없다.
◇정씨가 범인이 아닌경우=현장의 범인침입경로 등으로 보아 정씨가 범행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관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정씨의 도움이나 최소한 묵인없이 범행은 불가능하다.
또 정씨가 「자백」을 하게된 계기가 경찰이 『황양의 어머니를 대질시키겠다』고 말한때부터였으므로 정씨가 최소한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같은 점들로보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정씨가 공범이거나 적어도 종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수사진은 이 방향에 대한 수사에 진력을 하고있는 모습이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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