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27일 「추곡전량수매」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해제면사무소앞 도로변에 야적된 벼가마에 불을 지른 무안군 해제면 농민회 사무국장 전영남씨(37)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날 벼가마 방화에 단순가담한 무안 모고교 3년 김모군(19)과 농민회원 윤영만씨(3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해제면 농민회장 안길환씨(43)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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