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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요금인상폭 반발/정부안에/“요구 수용안될땐 자율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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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요금인상폭 반발/정부안에/“요구 수용안될땐 자율 책정”

입력
199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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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어려워”… 교통부 “재조정 건의”지난 24일 발표된 경제기획원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업계가 거세게 반발,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회장 노진환)는 25일 회장단이 참석한 버스경영개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월10일부터 시내버스 2백원 좌석버스 5백원으로 요금을 올려주겠다는 기획원의 인상안을 논의한 끝에 이 정도의 인상으로는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지난해 11월의 당초 건의대로 시내버스 2백50원 좌석버스 6백60원으로 요금을 각각 올려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연합회는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인상선과 관계없이 2월10일부터 업계가 책정한 요금을 받기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시외버스 49.7% 고속버스요금 21.2% 인상도 다시 요구했다.

연합회는 요금인상폭이 정부 방침대로일 경우 1월말로 기한만료되는 업계의 임금협약에서 운전사임금 인상책정이 불가능하며 운전사 부족·경영난 악화로 인한 운휴사태와 도산 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자동차노련 6대도시 버스지부장 및 교섭위원들은 연합회에 임금 37% 인상을 요구,2월27일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월28일 상오4시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무기한 승무거부키로 지난 24일 결의한 상태이다.

교통부는 이번 연합회의 요금자율수수 결의에 대해 버스업계의 상황을 감안,경제기획원에 인상폭 조정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차원에서는 뚜렷한 규제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인가받지 않은 요금을 받은 운수업체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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