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시한 연장 용의자 구금등/공신력 실추 변칙적 발상/시험지 도난사건서울신학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이 25일 범인으로 지목된 경비원 정계택씨(44)를 본안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기소중지 사건으로 구속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킨 졸렬한 착상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특히 24일 밤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을 넘기면서 타시·군사건의 경우 72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규정까지 찾아내 시간을 벌어놓고 철야수사를 계속하면서 『별도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구속하는 편법은 절대사용치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던 검찰이 하룻밤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수사원칙과 인권을 무시한 편의주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횡령 등 혐의로 이미 수배를 받아온 만큼 정씨를 구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일뿐 별건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도범죄행위를 찾아내 구속하는 별건구속은 수사상 금기로 되어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도중에 발견된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거확보 및 공소유지를 생명으로 하고있는 수사기관이 기초적인 증거확보 조차 안된 상태에서 정씨의 자백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범인임을 발표하고 정씨의 횡설수설하는 진술에 따라 수사력을 헛되이 낭비하는 등 초동수사상의 실수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건의 성격상 정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제기됐으나 정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박희동변호사는 『사건발생일 전담수사반까지 편성,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절도사건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취물 확보 및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압수조차없이 자백만을 근거로 범인임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초동수사 실패후 별도사건으로 용의자를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키로 한 방침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객관적인 방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심증은 가되 물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청파동 윤노파 살해사건의 고숙종씨나 박상은양 살해사건의 정재파씨 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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