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청와대 보고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를 정부가 결정,고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납부제로 전환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세액을 공시,납세실태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재벌기업의 상호출자한도 초과금액을 오는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독려하고 이를 어길경우 주식매각 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로 엄격히 대응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업무 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업무 계획에서 93년 예산편성과 관련,세입내 세출원칙하에 재정기능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원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사업 관련 예산을 완공위주로 우선 배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