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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신고제로/재벌상호출자 초과분 조속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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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신고제로/재벌상호출자 초과분 조속해소

입력
199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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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청와대 보고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를 정부가 결정,고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납부제로 전환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세액을 공시,납세실태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재벌기업의 상호출자한도 초과금액을 오는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독려하고 이를 어길경우 주식매각 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로 엄격히 대응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업무 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업무 계획에서 93년 예산편성과 관련,세입내 세출원칙하에 재정기능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원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사업 관련 예산을 완공위주로 우선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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