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출자한도 초과분/3월까지 완전 해소토록/경제부처업무 청와대 서면보고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를 정부가 결정,고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세액을 공시,납세실태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기업의 상호출자한도 초과금액을 오는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독려하고 이를 어길경우 주식매각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로 엄격히 대응키로 했다.
또 올 무역수지 적자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업무계획에서 93년 예산편성과 관련,세입내 세출원칙하에 재정기능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원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사업관련 예산을 완공위주로 우선 배분키로 했다.
기획원은 임금안정을 중심으로 경제안정화에 주력하고 수출과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올 한해 시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현재 주력업체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제한조치를 전 계열사로 확대,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30대 재벌의 미공개 계열기업의 공개를 적극 추진,기업공개로 조달된 자금의 일정비율은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는 업무용 자산으로 간주,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고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재할인기간을 중소제조업체간 거래분에 한해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올해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 적자액을 지난해보다 5억달러 줄인 70억달러로 축소하고 올부터 96년까지 2차 대일역조 5개년 계획을 추진,목표 연도인 96년의 대일적자 규모를 56억달러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 합작공단의 건립과 남북교역에 대한 기본협정 및 청산협정의 체결을 추진,남북한 경제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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