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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 휴식년제 실시/3월부터 오염배출금지·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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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 휴식년제 실시/3월부터 오염배출금지·출입제한

입력
199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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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4일 오는 3월부터 각 시도별로 하천 1개소를 지정,일체의 수질오염행위를 금지하는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내무부는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제출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식수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94년까지 3년간 하천휴식년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도별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3월까지 주요강의 지천을 중심으로 대상하천을 지정고시,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하천휴식년제가 시행되면 하천법에 따라 낚시 오수배출 세차행위와 오물 유독물 동물의 사체투기행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출입도 제한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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