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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46세대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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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46세대 10억 챙겨

입력
199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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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찰청은 25일 주택 공급승인을 받지않고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주)구남건설 대표이사 이희철씨(32·부산 남구 망미1동 919)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0월21일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금정구 청룡동 633 대지 4백16평에 15층짜리 아파트 1개동 67세대를 지으면서 주택공급승인을 받지않고 지난해 7월23일 박모씨(35·여)에게 계약금조로 2천8백만원을 받고 42평 아파트 한채를 분양해주는 등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46세대를 불법분양해 10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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