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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문위 조례등 관련/광주시,서구의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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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문위 조례등 관련/광주시,서구의회 제소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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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황상진기자】 광주시는 23일 서구의회(의장 김규수)가 지난 20일 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안」과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회운영 조례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한데 대해 오는 2월6일 대법원에 이를 제소키로 했다.서구의회 의원들은 『동정자문위원을 동장이 전권으로 위촉·해촉하는 것은 정실로 인한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지역 기초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을 시장에게 일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3백세대미만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입지심의권을 구청장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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