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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투수는 35세까지 활동가능”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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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투수는 35세까지 활동가능” 판결(표주박)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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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 제2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2일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조용철씨(27·부산 남구 대연동 405)가 한보종합건설(대표 정태수)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는 만 35세까지 종사할 수 있으며 만 35세 이후부터는 남은 노동력으로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이나 유사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평생 일실손해액 1억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조씨는 84년 2월1일 롯데구단에 입단,선수생활을 하다 85년 10월24일부터 방위병으로 복무하던중 같은해 10월말 부산 중구 중앙동 지하철 1호선 건설구간 붕괴사고로 추락한 시내버스에 타고있다가 흙더미에 매몰,온몸에 상처를 입고 후유증으로 88년 은퇴했다.<부산=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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