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권영석검사)는 24일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폐수정화처리제로 사용하는 「활성오니 종균제」를 가짜로 대량제조,유명 외국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종균제 제조업체 (주)호마상사 대표 나승진씨(39)와 한일바이오엔지니어링 대표 김승기씨(55)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나씨는 지난 90년부터 돌가루 쌀겨 톱밥 등에 미 사이브론 바이오 케미컬회사에서 수입한 싸구려 가정용 하수처리종균제인 「바이챔 250」을 1%만 섞어만든 가짜 종균제를 비료제조업자 정모씨로부터 ㎏당 1천4백원씩에 납품받은 뒤 「MIRACLERASE」라는 상표를 부착,마치 미 사이브론 바이오케미럴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당 5천5백원∼7천원씩 받고 S화학,D맥주 등 88개 업체에 18억4천만원어치를 팔아 1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0년부터 미 폴리박코페레이션회사에서 수입한 ㎏당 3만2천원 상당의 고급 미생물제제인 「페노박」과 「폴리박」에 ㎏당 6천원씩하는 「멜트라제 SW」 등 싸구려 이물질 등을 섞어 가짜 폴리박 및 페노박 1만6천4㎏을 제조,D아이스크림회사 등 26개 업체에 판매해 2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검찰조사결과 나씨 등이 만든 가자 종균제는 폐수처리에 도움이 되지않음은 물론 오히려 하천요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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