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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새 외국인 연수제 도입/9개월 연수후 1년3개월 취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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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새 외국인 연수제 도입/9개월 연수후 1년3개월 취업허용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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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현행 외국인연수제도와는 별도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에서 9개월간 연수후 1년3개월간 취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외국인연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자문기기인 임시행정개혁 추진심의회(제3차 행혁심)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 노동력 수용책으로 해석된다.노동청은 오는 3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데,신 연수제도는 3개월간의 일본어연수,6개월간의 실무연수를 마친 외국인에게는 「기능실습」이란 명목으로 취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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