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기업은 혜택 못받아/내수중심 업체에만 유리/별도의 금융지원등 보완필요수출촉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가 오히려 중견 수출전문업체의 수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어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금융계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계열대기업(재벌계열사가 아닌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대상을 전년도 수출실적 1억달러 이하로 제한,그 다음해의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역금융지원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고 있어 많은 중견수출 업체들이 수출실적이 1억달러 가까이 되면 스스로 수출을 포기·억제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91년도의 수출실적이 8천만달러인 수출업체(비계열 대기업)는 금년도에 1달러당 평균 4백원의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으나 만약 금년도의 수출실적이 1억달러만 돼도 내년에는 무역금융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대규모 내수전문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을 1억달러 이하로만 유지하면 계속 특혜성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출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수출전문업체들은 전체적인 기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수출실적 「1억달러」 조건에 걸려 무역금융혜택을 받지 못해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무역금융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수출업계는 이에따라 무역금융지원을 받아온 비계열 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넘더라도 최소한 현행 무역금융 지원한도인 1억달러까지는 무역금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수출업체의 육성을 위해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수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별도의 금융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무역금융제도는 중견수출업체의 성장의욕을 오히려 저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중심의 기업에만 유리하게 되어있다』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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