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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도 동질화 추진/저작권·경제관련법등/법제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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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도 동질화 추진/저작권·경제관련법등/법제처 보고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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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전담반설치·자료교환도정부는 기본합의서채택에 따른 남북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대비,합영회사 운영 등 경제관련법과 저작권·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관련법,토지관련법 등 남북양측 법제도의 동질화 및 점진적 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엽 법제처장은 24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법제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대로 법제자료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겠으며 법제처에서 법제관으로 구성된 실무전담반을 설치,북한 법분야의 연구기관·학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실무전담반은 또 남북한 왕래시 발생할 사건·사고의 처리문제와 출판물 교류문제 등 기본합의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분야별 세부합의서의 채택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를위해 남북교류 및 협력이 확대될 경우 적용빈도가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한 법제의 차이점과 특색 등을 분석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합의서가 채택될 경우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국내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의 해결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법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법감정이나 현실에 맞지않는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고 법령용어도 중등교육을 받은 보통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계속 고쳐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모든 법제관실을 법령상담실로 개방,전화·서면·방문 등의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방에서 연 2회 이상의 현지상담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지원을 강화,지방자치단체의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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