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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뇌사도 죽음” 최종결론/장기이식수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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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뇌사도 죽음” 최종결론/장기이식수술 허용 추진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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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뇌사상태를 인체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일본 정부자문기구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돼 일본 정부가 장기이식수술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뇌사 및 장기이식 임시조사회(뇌사임조)는 2년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를 마무리하고 22일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뇌사를 『사회적·법적으로 인체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고 있다』고 결론짓고,뇌사자의 심장·간장 등 장기이식수술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망했다.

노사임조는 그러나 뇌사를 인체의 죽음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도 소수 의견으로 보고서에 명기해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의학적으로 뇌사는 사망이라고 인정되며 ▲장기제공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하고 ▲이식기회의 공평성과 효과를 위해 전국적인 장기제공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하며 ▲포괄적인 장기이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후생성은 현행 「각막·신장 이식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식협회는 『보고서의 결론을 국민의 총의를 받아들여 장기이식수술을 일상적인 의료로 일본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장기이식수술의 보편화 시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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