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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내년시행/민영아파트 18평이하 40%건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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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내년시행/민영아파트 18평이하 40%건설 의무화

입력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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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부처 청와대보고정부는 22일 올 상반기중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방식과 재원조달계획을 확정,천안­대전 60㎞구간을 맨먼저 착공키로 했다. 또 연내에 동서고속전철(서울­강릉)의 민자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호남선의 송정리­목포간 복선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은 자동차등록시 차고지확보 의무화방침을 확정,올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오는 8월부터 경인·경수 고속도로에 트럭 및 버스전용 차선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각규 부총리와 농림수산 건설 보사 교통부 환경 국가보훈처 등 7개부처 장관이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서민주택사정을 개선키 위해 15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한 주민주택기금 융자한도를 가구당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늘리고 민영주택 건설업체의 18평이하 아파트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지속추진키 위해 서울 등 6대도시에 대지 2백평이상 가구나 법인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6월초 확정,8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또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결,6월까지 전국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소유현황 전산화 작업을 완료,무주택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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