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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지역 토지매매계약/사후허가 전제땐 무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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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지역 토지매매계약/사후허가 전제땐 무죄”/대법

입력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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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당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규제지역 임야 2백여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욱피고인(27·수산업·부산 남구 대연3동)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당사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없이 체결하는 모든 매매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처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90년 5월21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3의1에 있는 임야 2백여평을 10억원에 팔기로 (주)그레이스 주택과 매매계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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