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교과교육 소년원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소년원법에 의해 고교과정 이수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도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일정학점을 얻은 사람은 해당 「과정인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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