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를 요청할 능력이 있는 성년의 부녀자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윤락가에 팔아넘겨졌다면 매매한 사람에게 부녀매매죄를 적용,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1일 18세인 황모양을 포주 김모씨로부터 사들여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윤락행위 방지법 및 부녀매매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부녀매매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은 이금순피고인(51·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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