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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대마초 흡연/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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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대마초 흡연/20대 영장

입력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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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택시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장우갑씨(28·상업·폭력 등 전과 8범·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234의5)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장씨는 21일 하오11시50분께 서울 도봉구 수유동 자신의 술집 개업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던중 담배를 털어내고 대마초 가루를 넣어 피우다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운전사 임경환씨(38)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경찰에서 『2일전 경기 과천경마장에서 친구에게서 조금 얻어두었던 것을 호기심에서 한번 피워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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