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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상업용 건축물/용적률 상향조정 방침/최고 천5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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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상업용 건축물/용적률 상향조정 방침/최고 천5백%로

입력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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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심시 상업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최고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각종 건축물 부지난을 해결키위해 건축법을 개정,현재 7백∼1천3백%로 돼있는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1천5백%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이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심지 상업지역의 주거·상업 복합건물의 신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투기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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