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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윤락강요때도 인신매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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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윤락강요때도 인신매매죄”

입력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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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적용범위 확대 새 판례… 고법 환송법의 보호를 요청할 능력이 있는 성년의 부녀자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윤락가에 팔아넘겨졌다면 매매한 사람에게 부녀매매죄를 적용,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성년의 부녀자가 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매매범에게는 부녀매매죄를 적용치않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만을 적용해온 기존의 판례를 깨고 부녀매매죄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1일 18세인 황모양을 포주 전모씨로부터 사들여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금순피고인(51·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피고인은 지난 88년 10월 인신매매범에 의해 윤락가에 팔린 황양을 다시 사들여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윤락행위 방지법 및 부녀매매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부녀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져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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