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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군사령관 승계/북 헌법에 크게 어긋나/러시아 외무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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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군사령관 승계/북 헌법에 크게 어긋나/러시아 외무부 관리

입력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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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 김일성 북한주석이 지난 연말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군최고사령관직을 넘겨준 것은 북한헌법에 위배되는 등 최종단계에 이른 정권이양 과정이 헌법 절차 및 민주적 원칙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가 22일 말했다.발레리 예르몰로프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담당관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연말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 결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가전체 무장력의 총지휘자인 국가주석만이 최고사령관을 맡들 수 있다는 북한 헌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예르몰로프는 또 김정일이 군부내 자신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빨치산출신 등 연로한 군부 고위층을 숙청하고 이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나사못을 조이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평양이 서울과 체결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한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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