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업체도 세무조사/국세청,대대적 착수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91년 귀속분 수입금액신고가 모두 이달 25일까지 마감될뿐 아니라 설날을 앞두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고개를 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대대적인 자체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자체 감찰활동에는 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반에서 모두 24개반 32명이 동원된 것을 비롯,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 등에서도 각각 30개반씩 모두 84개반 1백68명의 암행감사 및 업무점검 감찰요원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이번 내부감찰에서 세무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친절도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납세자와 결탁한 공무원의 비리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데 만약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는 물론 뇌물을 건네준 업체나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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