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등 가로채/18명 수배/보증보험가입 할부물건 되팔기도보증인 등과 짜고 헐값에 매입한 악성 부동산을 이용,은행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부로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62억9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강신범씨(68·사기 등 전과 1범·인천 서구 가좌동 360의16),최연자씨(48·사기 등 전과 7범·경기 부천시 남구 송내동 607 삼익아파트 5동 411호),차명자씨(39·서울 강동구 길동 331의3) 등 전문 보증사기단 8개파 일당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영배씨(62·경기 미금시 도농동 49의11)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89년 10월28일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13평짜리 연립주택을 은행부채를 안고 5백만원에 매입 차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차씨를 보증인,이한표씨(38·수배중·관악구 신림동 316의71)를 차용인으로 내세워 국민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않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3년간 90여차례에 2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강씨는 연립주택 소유권을 차씨 등 공범 4명에게 차례로 이전해 가며 보증을 서는가 하면 연립주택에 1천4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은행측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왔다.
또 최씨는 90년 3월 부천시 송내동 607 삼익아파트 5동 411호 25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함께 구속된 송금자씨(45·부천시 중구 신곡동 194의37)의 명의로 등기한후 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15개 은행에서 8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송씨 등 일당 4명과 함께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와 최씨 등 속칭 「자본주」들은 재산세 과세증명 등 보증서류만 있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보험계약도 맺을 수 있는 점을 악용,재산이 없는 속칭 「바지」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변제능력이 없는 차용인을 골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금회사 등에서 돈을 끌어 써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대출금액의 10%를 보증료 명목으로 차지하고 나머지는 「바지」,중간소개인 등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증보험회사의 자동차 할부구매 지급보증 보험을 이용,차를 매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수법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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