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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책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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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책 셋 영장

입력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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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희제기자】 부산경찰청 특수대는 21일 히로뽕 중간판매책 신재용씨(31·전과 6범·부산 서구 암남동 90의1) 등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 5일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노상에서 히로뽕 18g을 80만원에 사는 등 모두 4회에 36g을 1천1백만원에 매입,지금까지 9명에게 26.5g을 1천3백80만원에 팔고 자신도 모두 14회에 걸쳐 부산호텔 등지에서 직접 주사해온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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