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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 광고 금지요청/환경처 방송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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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 광고 금지요청/환경처 방송위에

입력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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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등 허위·과장 일삼아”환경처는 21일 합성세제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방송위원회에 공식요청했다.

환경처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합성세제에는 수질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야자유 팜유 등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일부만이 첨가되는데도 마치 식물성 계면활성제로만 만든 무공해 저공해세제인 것처럼 과장광고,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길이가 짧아 2∼3일내에 생분해가 이루어져야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 생분해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채 「99% 생분해」 등으로 모호하게 광고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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