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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변호사 2명 징계결의/사건브로커 고용·수임료 과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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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변호사 2명 징계결의/사건브로커 고용·수임료 과당징수

입력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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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변호사회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20일 하오5시 이사회를 열고 사건브로커들을 고용하거나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김모,최모 변호사 등 2명을 징계키로 결의하고 21일중으로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등록된 사무원 외에 10여명의 사건브로커들을 고용,등기소 등에서 사건을 유치해온데 따라 성과급을 주고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광고팸플릿을 인쇄해 돌리는 등 변호사 회칙을 위반했다는 것.

또 최근 검찰에서 검사직을 떠나 개업한 최 변호사는 구속기소된 형사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조로 1천5백만원을,보석보증금조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8백여만원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는데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아 변호사회 등에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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