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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소득세 우편신고도 가능/5월부터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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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소득세 우편신고도 가능/5월부터 전국확대

입력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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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세무서를 직접 가지않고 우편으로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20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소득금액과 세액을 추계하여 우편으로 알려준 뒤 이의가 없으면 통보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국세청의 우편통보액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찾아가 조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보된 내용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고시한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스스로 게산한 다음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우편신고제도를 현재는 농어촌지역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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