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0일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상공부는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지난 87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자산가치의 상승 및 자동화설비투자 등의 증가로 중소기업체들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증가,상당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기위해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회사를 분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80억원,1백20억원,1백60억원,2백억원,3백억원 등 5단계로 된 자산규모에 따른 업종별 기준이 1백50억원,2백억원,3백억원,4백억원,5백억원,6백억원의 6단계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석탄광업의 중소기업 범위의 자산규모는 80억원에서 1백50억원,섬유·의복·가죽산업은 1백20억원에서 2백억원,조립금속 제품·기계·장비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자동차부품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및 개발업 등 정보산업관련업종은 2백인에서 3백인으로,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환경관련업종은 지금까지 서비스업종의 일반기준인 20인을 적용받던 것을 1백∼3백인으로 조정하는 등 10개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했다.
상공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이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